사단법인 인천남성합창단

합창단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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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합창단은 ‘사단법인 인천남성합창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동구 서해대로 523번길 7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합창음악을 통하여 지역사회 소외된 시민들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과 공연예술을 발전시키는 것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정기연주회 개최 및 각종연주회 개최
2. 지역사회 찾아가는 음악회 또는 초청연주회
3.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
4. 불우시설 및 단체 위문공연과 지원사업
5. 합창음악의 국내외 교류사업
6. 우수합창곡 연구비 지급사업
7. 무대공연 및 행사에 대한 연주자 지원사업
8. 후원회 조직사업
9. 기타 법인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수익사업
②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의 이익) 이 법인의 목적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임 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단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상임이사 겸 예술감독(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 1명
4. 이사 (대표이사, 상임이사 포함) 6명
5. 감사 1명
② 예술감독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단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예술감독 포함)는 합창단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임명은 임기만료 1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감독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예술감독은 법인의 사업을 행함에 그 업무를 지휘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단원 총회 및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및 임시 단원총회를 소집하는 일.
5. 이사회 및 단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0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①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가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대표이사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1조(임원의 대우)
예술감독을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이사회에 출석한 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 예술감독, 이사로 구성한다.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예술감독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SNS 문자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4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정관의 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 취득, 처분, 제한, 기채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대표이사, 예술감독 또는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및 재적이사 3분의 1이상 명의로 제출한 사항
8. 정관에 의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제16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구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이사회 개의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제척사유) 다음 각호의 1과 관련한 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9조(회의록) 이사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장 및 출석이사와 감사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단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사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단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단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단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조직과 운영

제25조(조직운영) 법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제규정)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제, 인사, 보수, 합창단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기타 관할 정부기관이 정하는 사항

제27조(단원의 구성)
① 법인의 단원은 연주단원, 협력단원, 준단원, 명예단원으로 구성한다.
1. 연주단원은 입단 후 연주활동을 3개월이 경과한 자로 월회비를 납부하는 자.
2. 협력단원은 년회비를 납부하며 연주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는 자.
3. 준단원은 1회 이상의 정기연주회를 참여했던 연주단원으로서 일시적인 사정으로 합창단의 연주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을 임원회(이사회)에 통고한 자로서 월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
4. 명예단원은 1회 이상의 정기연주회를 참여했던 정단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기간 참여하지 못함을 이사회에 통고한 자나 은퇴의사를 밝힌 자.

제28조(단원의 자격)
① 음악적 소양과 공연예술에 관심이 있으며 본 법인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입단에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

제29조(단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연주단원, 협력단원, 준단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총회의 의결권을 갖음과 동시 기타 규정집에서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30조(사원의 탈퇴) 이 법인의 단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31조(사원의 제명) 이 법인의 사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대표이사가 제명할 수 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눈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설립시에 출연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명기하여야 한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3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4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단원회비, 후원금, 보조금, 사업수입,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법인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적립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적립금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을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 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법인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관련된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 외부회계감사를 받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6조(결산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잉여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거나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7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1조(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서 제출)
법인은 매 회계연도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7장 보 칙

제42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단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단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인천문화재단에 귀속된다.

제45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은 대표이사, 상임이사(예술감독), 총무이사, 재무이사. 파트장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17년12월29일

사단법인 인천남성합창단 (인)

사단법인 인천남성합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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